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의 [별표2]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 [별표4]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에는 업무정지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56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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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