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해주신 징병검사는 주말과 휴일에는 병무청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징병검사장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1) 즉, 징병검사 취소는 취소 후 다시선택하시거나 해야 하나 이 경우 검사일 35일전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 다시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셔야 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2월 27일 받기가 힘드시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을 하셔여 합니다.
-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검사인원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변경해야 함)
1)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민원신청>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에서 하시면 됩니다.
* 사유를 학원생(-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니는 학원이 다른 지방인 경우 학원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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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