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전체이용가게임기만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을 받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주어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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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제6의2호 의거, 일반게임제공업소에 해당 영업소 전체를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게임법 정의상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게임물은 경품이 제공되는 않는 전체이용가게임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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