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발화 우선경보방식 기준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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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발화 우선경보방식이
12년 2월 전에는 층수가5층 이상(지하층을제외)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하는 이라고 되어있는데
12년 2월에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층을 제외 라는 문구가 없어져서 층수를 지하층을 포함해서 봐야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하층을 제외하고 봐야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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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지하층을 층수에 제외하여 층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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