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등은 상속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귀 사례에서, 상속재산인 토지평가는 위 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또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토지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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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