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지방의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
시스템
정보시스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
40
조 제
4
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은 기존에 서면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자료관리 및 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행정전산망의 접근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
40
조 및 제
4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취득해야 할 것이며
,
일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행정전산망에 접근하는 권한은 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등 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를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02-2100-387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무회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개인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관리의 문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 무엇인가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민원신고 처리절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