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에서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그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림.(보건복지부 지의65554-186, 1998. 2.2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