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업무를 하면서 명확치 않은 법규정이 있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관련해석>
-첨부참조-
<질문1>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와 날인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기계로 찍는 것과 사람이 찍는 차이인가요?
<질문2>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미표시 상태로 수입한 경우, 현재 세관통관실무상 수입신고전에 보세구역에서 불멸잉크(안료계 잉크로서 자연광이나 화학작용에 내구성이 뛰어난 잉크로 표면에 빠르게 침투하여 건조속도가 탁월하여 변색이 되지 않는 특수잉크)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찍는 경우,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유통단계에서 원칙적인 표시방식이 아니라고 하여 시도지사의 제재를 받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가 면제되는지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선적전에 원칙적인 제조단계 표시방식이 아닌 불멸잉크로 날인(stamping)하여 수입통관하여 국내유통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질문3>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에는 그 견고성에 우선순위를 두면 날인(stamping)이 스티커나 라벨보다 견고할 것입니다.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인정되는 경우 날인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도 스티커로 표시하는 경우 부적정한 표시방식으로 해석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