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항로표지를 현황변경(위치변경) 하려는 때에는 항로표지 현황변경사유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필요시)를 첨부하여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 현황변경이란,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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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