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나 일단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종합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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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