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 제2조에 의하면, 현황변경은 위치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현상변경은 명칭, 색채, 구조, 등색, 등질, 등고, 명호, 광도, 광달거리,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차수, 출력, 발사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설항로표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현황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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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