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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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만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하였으나, 2006.2.9. 이후 제조,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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