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만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하였으나, 2006.2.9. 이후 제조,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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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