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 격일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하루 24시간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1/2을 연차수당으로 산정을 해야합니다. 5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 24-5=19이고 19시간의 1/2는 9.5시간이므로 9.5시간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을 경우)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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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