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본인이 근무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홈텍스서비스에 본인의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근무처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근로소득에대한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체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액과 소득금액,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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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