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의거 응급의료시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기관은 ‘응급실’, ‘응급환자진료’, ‘응급진료’ 등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