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이 응급실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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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의거 응급의료시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기관은 ‘응급실’, ‘응급환자진료’, ‘응급진료’ 등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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