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병역법 제14조의2 에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에 최종병역처분을 받고 학업 계속 사유로 2014년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을 경우 201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징병검사 통지서가 교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