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고액의 체납 독촉에 힘겨워 하는 친구분의 사정이 안타깝고 이해가 갑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분을 확인하고 명의대여러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됨을 안내하는 등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가족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친구분이 명의대여를 하계 된 사유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의붓아버지에게 다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만 친구분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친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계속 국세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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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