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를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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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경비 항목 중 세부 항목에서 “페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구분토록 되어 있음.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 16]에서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표 16]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에 한정 함.

ㅇ 따라서 환경보전비는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공사예정가격 작성기준 참조)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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