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명칭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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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사항 변경등록중 소유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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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위반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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