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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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383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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