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과태료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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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와 관련된 별표 9 과태료 개별기준 중 ‘다.’ 항목에서는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고 위반사항을 제시하고 1, 3, 6개월 기간 경과별로 액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면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것이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변경, 설치자변경이나 과목변경 등과 같은 변경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도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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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때(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 제33조 제2항(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폐쇄신고) - 제33조 제3항(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폐쇄신고) - 제35조 제2항(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 제36조 제3항(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 제37조 제3항(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 제38조 제3항(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변경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경신고 대신 폐쇄 - 신규설치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태만히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제46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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