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와 관련된 별표 9 과태료 개별기준 중 ‘다.’ 항목에서는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고 위반사항을 제시하고 1, 3, 6개월 기간 경과별로 액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면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것이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변경, 설치자변경이나 과목변경 등과 같은 변경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도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