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자영업으로 인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자영업을 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즉, 자영업활동계획을 제출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해당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 등)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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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