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의 유형변경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직장어린이집으로 신규인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14 보육사업안내 40쪽)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