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업체에서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받고 10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를 받았을 때는 10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10,000원이 아니라 465,000원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액에 대해 문의하자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로 45,000원을 떼어야 한다고 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10,000은 지급하되 35,000원은 여전히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규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