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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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업체에서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받고 10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를 받았을 때는 10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10,000원이 아니라 465,000원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액에 대해 문의하자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로 45,000원을 떼어야 한다고 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10,000은 지급하되 35,000원은 여전히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규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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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6%)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x 55%) 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일 10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34條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소득세법第47條 (勤勞所得控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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