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수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대표노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직원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노사협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적법하게 위촉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동 위원을 개임하기 위한 선출 또는 위촉행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률 제20조에서 정한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을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협약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2011.7.1.부터 복수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은 하여야 하며, 체결된 임금협상은 노동조합원만 적용이 됩니다.
- 노동조합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협상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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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