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