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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 기회 부여 요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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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사무직렬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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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추진은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
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폐지와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의 부칙 제4조 “경력경쟁임용
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부칙에 따르면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 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무직렬에게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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