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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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대학교 정보전산원에 근무하는 전산 6급 ㅇㅇㅇ입니다. 이전의 전산업무수당이 2010년부터 기술정보수당에 편입 되었습니다. 법령대로라면 기술정보수당의 11)에 해당하는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정보수당을 받아도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급여포탈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11) “전산업무"로 인한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때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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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 11. 18. [운영지원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1. 기술 분야에는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1)~11)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표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부분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1)~6)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가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직렬 공무원은 지급대상 1)에 의한 기술정보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1)에 의해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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