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8. [운영지원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1. 기술 분야에는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1)~11)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표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부분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1)~6)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가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직렬 공무원은 지급대상 1)에 의한 기술정보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1)에 의해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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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