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대출이자로 임대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실제 수입은 생활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적은 금액인데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추계로 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장을 하는 경우 추계로 하는 경우보다 유리한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무겁습니다. 임대수입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별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에서 건물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임대보증금등의 은행예금이자등을 뺀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하지만, 추계에 의한 경우 건물취득가액과 임대보증금등의 은행예금이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