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계좌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귀하가 현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센터에서는 위의 요건에 따른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과 더불어 귀하의 '근로계약서', 9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자의 경우 구조조정 등 '해고예고통지서' 등으로 확인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결정한 실제근로기간에 대해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기간 제외)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일생에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지원한도는 보험연도에 200만원이며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 합산액이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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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