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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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직자내일배움카드에대해 알고싶어서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데 곧 퇴사를할꺼라서 퇴사전에 재직자카드를발급받을려고합니다
우선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가 있던데 기간은 몇월에서 몇월까지로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직 예정자도 발급가능하다하셨는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제가 이조건에 해당되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말고 다른서류가필요한지궁금합니다
만약 재직자카드신청하게되면 발급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유효기간은 1년 맞는거죠?
평생에 딱한번발급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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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계좌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귀하가 현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센터에서는 위의 요건에 따른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과 더불어 귀하의 '근로계약서', 9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자의 경우 구조조정 등 '해고예고통지서' 등으로 확인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결정한 실제근로기간에 대해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기간 제외)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일생에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지원한도는 보험연도에 200만원이며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 합산액이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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