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의 소각로라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소각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나목에 의거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그러나, 이를 단순한 소각로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농업용 열공급까지 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의아니게 그 인근지역에 대규모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 등의 검증, 이를 공익시설로의 인정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대규모 보일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보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