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에 따라,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1km 이내)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건설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 장소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 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
케이블・통신용케이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02-3400-2465)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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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 시행령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