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역시 동일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의 경우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 외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2,3일이 불과한 근로자의 경우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동일하게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센터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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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