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공군 제0 00비행단 관제중대장 000입니다.
2. 비행항로 변경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0국제공항의 이착륙 항공기의 절차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4 공항)에 의거
국제기준에 맞게 설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경로는 00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의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및 FAA(미국항공연방청)에 의거 설계된 이착륙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접근(착륙)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경로는 유일한 경로로 국제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불가한점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5공중기동비행단 감찰안전실 (☎ 051-97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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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