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고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고객님의 딱한 사정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이 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님과 같이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소득세법 제88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논리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또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피할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납세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무능력하여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물론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되어 금융상의 불이익 등이 있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 추 후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담당자에게 사정을 애기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ㅇ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시길 바라며, 귀댁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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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