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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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쓰고는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한 남편이 뒤집어쓰고 저희 집이 경매당했습니다.
이사할때도 낙찰받은 사람이 늦게 이사간다고 이사비용 한 푼도 못 받고, 돈 한 푼 없이 대출받아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를 내라니요.이사비용도 빌려서 하고 집도 대출받아 살고 있는데,
남편도 신용불량자라서 번번한 일자리도 없이 아르바이트하고 받는 000만원이 우리집 소득 전부이고,
여기서 대출금이자와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 아이들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할 정도인데,
양도소득세를 내라니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신청할려 해도 자격이 안되고 지금 차상위 신청해 놓고 있어요.
한 100안짝으로 나온다는데 저흰 이것을 8월내에 낼 돈도 없고 이걸낼려면 또 빌려야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양도소득세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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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고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고객님의 딱한 사정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이 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님과 같이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소득세법 제88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논리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또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피할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납세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무능력하여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물론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되어 금융상의 불이익 등이 있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 추 후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담당자에게 사정을 애기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ㅇ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시길 바라며, 귀댁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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