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에서 청인의 사용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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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구청)에서 공인 담당자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보면 청인은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되어있습니다
이중 구에 소속된 각종위원회 예)공직자윤리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를 의결 또는 자문위원회로
보고 위원장인을 청인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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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관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합니다.
행정업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통틀어 관인이라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관인에 대비한
개념으로 공인이라 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조례로 정하여 사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에는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 공인조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여성발전위원회 등에 대해 청인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통상 이러한 자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 자문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인을 가지기 보다
해당부서 처리하고 해당 부서의 기관장 명의로 문서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02-2100-341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과 (☎ 02-2100-3417)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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