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전형 응시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국가유공자도 장애인판정을 받아야 장애인전형에 응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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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장애인 모집단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직 공채시험의 장애인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급~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효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장애인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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