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장애인 모집단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직 공채시험의 장애인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급~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효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장애인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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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