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환경개선준비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려 봅니다
1.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회계처리기준" 에 환경개선준비금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여쭙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문의1. 시설환경개선준비적립금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부족공간 증축:다용도창고.
세탁실등)사용하여도 되는지요?
2. 시설환경개선준비금(특별회계) 일부를 법인세입(전입금)으로 하고, 법인세출(시설비)로
하여 사용할수도 있는지요?
o 법인시설로서 부족공간 해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조금지원없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충분히 시설운영비를 사용하고 약간의 금액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법인 예산규정에는 적립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설잉여금에 대한 전입금부분이 있으나
금액이적고 몇년간 적립을 할려고 하면 관련 예산규정이 없어 시설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였
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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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개선준비금 등 적립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 개 보수 내 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

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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