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개선준비금 등 적립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 개 보수 내 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
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