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및 기타 재해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가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승인해 드립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다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사유
① 천재ㆍ지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에 한함)
⑧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때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