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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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중기복무 이상 전역하신분이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육 수료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희망풀'에 등재하면 됩니다. 다만 워크숍은 수료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이수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취업희망풀에 등재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3. 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하시고
② 제대군인지원센터 워크숍 수료후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취업희망풀에 등재여부 의사
③ 등재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에 의뢰 합니다.
4.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기업으로 가입하고 희망풀에 등재된 제대군인을 채용시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6개월 이후에 연간금액 중 잔여금액을 신청하면 지원이 됩니다.(1인 기준 연 650만원), 다만 타 근로자에 대해서도 본인 채용일 3개월전, 이후 12개월동안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군인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1. 서울 : 1588-2339
2. 경기북부 : 1577-3883
3. 부산 : 1577-7339
4. 대전 : 1577-2339
5. 대구 : 1577-6339
6. 광주 : 1577-8339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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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