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위 조항은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같은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정권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들 중에서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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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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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