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자 지정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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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52.67제곱미터, 지하 340.55제곱미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해당소방시설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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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제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2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구조, 면적, 처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연결살수설비(지하층)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 제2호 소방시설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제1호 면적기준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에 해당되어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비상경보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방시설이 착공신고 대상(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4조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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