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시
4단계 전세명세 작성은 귀하를 포함한 세대원 중에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가
있을 경우 작성하며, 귀하의 경우 자가, 타가여부에 타가 체크 후 추가버튼 틀릭->
임차인 입력 -> 종류에 주택 입력-> 임대인 인적 사항 입력(성명,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입력-> 월세 입력 후 다음 클릭 하시면 다음단계로 신청 진행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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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