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 특허청간 양자협력 및 심사공조 확대를 통하여 지재권 분쟁 예방과 해외 지재권 조기 획득 지원
- 한·중/한·중·일 심판원 협의체 신설, 한·미 특허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광동성/절강성과 MOU 체결 추진 등
- PPH* 대상국 확대 : (’12) 11개국 → (’13) 16개국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일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타국 특허청에서 빠르게 심사해주는 제도
ㅇ FTA 확대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및 범부처·전문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수준 강화
* 한․중, 한․캐나다 등 6개 FTA 협상 중,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12.11)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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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