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공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치가 있습니다.
공중충돌경고장치, 즉,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입니다.
ACAS 혹은 TCAS란 비행중인 항공기간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항공기 탑재 장비로서 비행중인 항공기간에 공중충돌이 예상될 때 서로의 진로를 바꿈으로써 공중충돌을 예방합니다. 그 명칭은 조직에 따라 달리 불리는데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로, 미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TCAS(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라고 명합니다.
* 원리
ACAS/TCAS는 항공기의 안테나를 통하여 주위의 항공기에게 질문파를 발사한 후 상대항공기로부터 수신된 반송파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정보(거리, 고도 및 방위)를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이를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거리개념이 아닌 시간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계속적으로 수신되는 반송파에 근거하여 항공기와 상대 항공기가 최고근접지점(Closest Point of Approach)까지 도달하게 되는 시간을 산출(거리÷접근율)하여 양 항공기의 근접율을 줄이거나 고도를 바꾸도록 조종사에게 경고합니다.
* 경고의 종류
이 ACAS/TCAS의 경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그 최고근접지점까지의 시간에 따라 분류됩니다. 조종사에게 근접하는 항공기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육안식별 하도록 하여 향후 RA 발생에 대비하게 하는 경고(Traffic Advisories: TA)와 근접항공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를 기동 하도록 하는 경고(Resolution Advisories: RA)가 있습니다. TA는 최고근접지점 35~48초 전에, RA는 15~35초 전에 일어납니다.
* TA (Traffic Advisory)
상대방 항공기가 TCAS 항공기의 충돌구역(Collision Area)내, 20~48초 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조종사에게 경보 하는 조언
* RA (Resolution Advisory)
침입기가 TCAS 항공기의 충돌구역(Collision Area)내, 15~35초 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조종사에게 회피조작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경보
ㅇ 우리나라는 다음각 호의 비행기에 장착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이하인
비행기에 작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2007년 1월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5,000Kg초과하거나
승객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3. 2008 1월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초과하거나
승객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관제과 (☎ 044-20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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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제170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
항공법 시행규칙제190조(항공교통관제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