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 임무는.
첫번째,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응 조치의 식별 및 감독
두번째, 각국 금융당국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촉진
세번째, 금융시장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정책상의 조언
네번째, 각종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모범사례(best practice) 파악 및 조언
다섯번째, 여러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정책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전략적 검토 수행
여섯번째, 공동감시단 가이드라인 설정 등 공동감시단 설립 및 활동 지원
일곱번째, SIFIs에 대한 국가간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 지원
여덟번째, IMF와 협조하에 조기경보활동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 02-215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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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