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배라는 것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자)와 합하여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제18조에 규정된 편입승인 또는 편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회사 주식의 소유 의무를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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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정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
금융지주회사법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금융지주회사법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금융지주회사법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