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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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 10. 29.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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