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10. 29.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