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국세행정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전자상거래업 업자등록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제에 주소지전입신고하셨다면 전입한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업자등록증 지참)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