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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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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계약서
하도급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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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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